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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78-1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2. 9.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6회의 로켓포 공격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었고 시신경이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에 근무하면서 폭발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사태수습을 하였던 관계로 폭탄파열음에 고막이 손상되었으나 전쟁상황에서 외상이 없는 청구인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로켓포 공격으로 인한 파열음으로 고막이 손상되어 현재 청각장애 5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바, 현대의학으로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밝히려는 노력 없이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 19.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후 1970. 11. 28. 전역하였고, ○○에서 근무하면서 6회에 걸쳐 로켓포 공격을 받아 고막이 파열되었고 시신경을 손상당했다는 이유로 2005.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67년 입대 후 1968. 12. 19. ○○사단에 전속되었고 1970. 10. 27. ○○대대에 전속된 후 1970. 11. 28. 전역한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5. 6. 14. ○○위원회는, 청구인이 월남 파병 중 로켓포 공격으로 시신경 및 청각신경이 손상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5. 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던 자로서 최근 난청정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3.3dB, 좌측70dB의 결과가 측정되어 보청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거나 그 부상당한 사실 및 병명확인은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상이는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제대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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