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기관지 통증이 심하여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가 어려워 1956. 6. 30.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기관지염, 만성위염, 십이지장궤양"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몸이 아파 훈련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기관지염, 폐병"으로 판명되었는데도,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10.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기관지염, 만성위염, 십이지장 궤양", 현상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 통풍", 상이연월일은 "1955년", 상이당시 소속은 "○○훈련소", 상이경위의 "<본인진술>은 공란,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6. 3. 12. ○○병원, 1956. 4. 4. △△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5. 4.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 통풍", 향후 치료의견은 "완치가 어려워 장기간(1년 이상)의 치료와 관찰이 필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복통 및 흉부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1956. 3. 12. 제○○병원에서 ‘만성기관지염, 만성위염,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받고 입원ㆍ치료 후 1956. 4. 4. 제△△병원에서 전원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6.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훈련 중 ‘기관지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만성기관지염, 만성위염, 십이지장궤양’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환이고 또한 병상일지 기록상 5세경부터 복통 및 가슴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 위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질병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사 건 05-184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동 343-14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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