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작사실확인서가 없는 경작자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가능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이거나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농업손실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보며, 실제 경작자가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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