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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664-2번지 20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년 지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좌측 견갑관절 탈구로 귀향조치 된 후 1982. 9. 8. 재입대 하였고, ○○훈련소에서 넘어져 무릎과 어깨를 다쳤으며, 1983. 3. 8. 취사사역 중 또 다시 어깨가 탈구되어 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에 입대 전에 넘어져 탈구된 후 자주 재발되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현상병명인 "좌측 슬부 거대 육종"은 입대 전에 발병되어 민간병원에 수술을 받은 후 입대하였으며, 의학자문상 공무와 무관한 질병(양성종양)이므로 청구인의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및 강직, 좌측 슬부 거대 육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에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고 1980. 11. 10. 입대하여 1980. 11. 11. 입영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은 후 1980. 11. 14. 훈련도중 기합을 받다가 넘어져 최초로 다친 것이고, 귀향조치 후 2개월간 어깨보호대로 어깨를 고정하고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으며, 1981. 8. 22. 신체검사에서 다시 갑종판정을 받아 1982. 9. 8. ○○훈련소에 재입소를 하였고, 훈련을 받다가 또 다시 넘어지면서 무릎과 어깨를 다쳤으나 간단한 치료 후 자대배치를 받았으며, 그 후 수시로 팔이 빠지고, 무릎이 아팠으나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었으며, 1983. 3. 8. 취사사역 중 다시 탈구되어 심한 통증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어깨가 빠져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간 사실이 없고, 1980. 11. 14. ○○훈련소에서 최초로 어깨가 빠졌으므로 이는 공상이며, 무릎부상은 입대 전에 수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군에 입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훈련과 임무수행으로 악화가 진행되어 6월간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근육강직이 심해져 운동장애가 오는 등 불치판정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당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심한 통증으로 소염진통제 등을 과다 복용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여 군 복무당시 67㎏이던 체중이 현재 107㎏으로 증가되어 고혈압, 당뇨, 만성간염 등 여러 합병증으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및 강직, 좌측 슬부 거대 육종"은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발병경위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3. 3. 징병검사에서 갑종 1급 판정을 받았고, 1980. 11. 10. 입영하여 1980. 11. 11. 입영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았으나 1980. 11. 14. "습관성 견갑탈구"로 귀향조치 되었으며, 1981. 8. 22. 재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을 받고 1982. 9. 8. 육군에 입대하여 1983. 9. 9.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5. 1. 18.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부위는 "좌 견갑 관절"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80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좌측 견갑관절이 탈구되어 귀향조치 되었으며, 집으로 돌아온 후 약 30회 가량 탈구되어 치료를 받았고, 1982년 재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기본군사교육을 받다가 좌측 견갑관절이 다시 탈구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습관성 탈구 좌 견갑 관절"로, 현상병명은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및 강직, 좌측 슬부 거대 육종"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3. 3. 11. ○○후송병원, 1983. 4. 15. 국군○○병원 입원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병상일지의 진단명은 "습관성 탈구 좌 견갑 관절"로 되어 있고, 1983. 3. 8.자 외래환자진료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7년 전에 일반병원에서 좌측 무릎 뼈의 이식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4년 전부터 십수차례나 습관적으로 어깨의 탈골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인 80년 초 넘어지면서 좌측 견갑관절부를 다쳐 최초 탈구된 후 수회 탈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X-선 사진상 좌상박 골두의 골결손이 인지된다고 되어 있다. (마) 보병 제○○훈련단 ○○연대에서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 12. 2.자로 부대에 전입하여 조리사병으로 근무하다가 1983. 3. 8. 좌측 어깨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무대 군의관의 진단결과 "좌견갑 탈구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4.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시 "습관성 탈구 좌 견갑 관절"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 전에 넘어져 탈구된 후 자주 재발되었고, 입영신체검사에서 탈구로 진단받고 귀향 조치된 점,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계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좌측 슬부 거대 육종"은 병상일지상 입대 전에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의학자문상 공무와 무관한 질병(양성종양)이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5. 9.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미란성 위염, 만성 B형 간염, 고지혈증, 고혈압, 제2형 당뇨"로 되어 있고, 향후 장기간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습관성 탈구 좌 견갑 관절"이 발병하였고, 입대하기 전에 무릎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술 후 후유증 없이 지내오다가 군에 입대한 후 "좌측 슬부 거대 육종"의 악화가 진행되어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의 외래환자진료부 등에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1983년의 4년전 또는 입대 전인 1980년 초에 넘어져 "습관성 탈구 좌 견갑 관절"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 청구인은 1980년 귀향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약 30회 가량 탈구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입대 후에도 특별한 외상력 없이 탈구증상이 지속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습관성 탈구 좌 견갑 관절"의 발병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좌측 슬부 거대 육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1976년도에 발병되어 일반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양성종양은 군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자문이 있고, 달리 "좌측 슬부 거대 육종"이 공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및 강직, 좌측 슬부 거대 육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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