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계속비예산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연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는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매년마다 연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