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129-2(3/3)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132-3, 2층)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4. 7.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기계톱에 의하여 상이(코)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 본부근무대 ○○소속으로 복무 중인 1996년 11월경 연병장 주변의 활엽수 가지를 정리하라는 주임원사의 지시를 받고 나무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기계톱이 가지에 걸려서 코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부대로 복귀하여 국군○○병원으로 외래진료를 하여 병상일지나 진료기록이 없을 뿐 당시 주임원사 및 동료들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4. 7.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코뼈가 함몰되는 상이를 입고 1997. 6. 12.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7.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행정학교"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비배부 함몰변형, 2.비배부 및 우측 상안검, 선상반흔"으로, 확인결과는 "○○병원 병상일지 미보관, 병적기록표 군 병원 입원진료기록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96년 11월경 연병장 주변의 활엽수 가지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구인이 나무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기계톱이 가지에 튕겨서 얼굴에 상처를 입고 국군○○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부대 의무실에 입원하여 국군○○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사고로 코뼈가 함몰되는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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