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요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