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하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3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관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관련법령과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시설 규모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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