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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계약금액의 조정시 특약설정관련

요지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시의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 정할 수 있는 바, 이경우 특약설정은 입찰방식과 무관하며 등락폭이 반드시 5%이상인 경우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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