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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808-2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5.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2년 포사격 및 부대 사격대회 중 사격소리로 인하여 귀에 충격을 받고 청각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5.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훈련시 총소리에 충격을 받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는바, 사격훈련이 끝나면 귀가 항상 멍해도 화기를 떠나면 이 증상이 없어지겠거니 하면서 질병을 악화시키게 되었고 전역 후에 우측 귀는 완전히 청력을 상실하였으며 좌측 귀만 약간의 청력이 남아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격훈련 후에 생긴 "양측 고도난청"의 발병ㆍ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4. 22.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훈련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17. "양측 고도난청"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7.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72년 4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현상병명은 "양측 고도난청"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병적증명서 : 1969. 5. 22. 입대/ 1972. 4. 22.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8. 2.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군 복무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 고도난청"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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