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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계약된 임차인 집 리뷰 영상 제작하여 인터넷 광고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해당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신문, 전단지,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 할 경우에는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리뷰 영상 컨텐츠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포함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질의의 경우가 상기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 및 구체적인 자료의 조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분권자인 등록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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