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징수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도중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은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회신 : 회계 41301-2132(1997.07.3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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