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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요지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 ""가, 나""항은 불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예산회계법 제61조(현행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시공업자가 납세완납증명서와 함께 대금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출관구좌에 국고금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함.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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