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로 ○○가 257-11 11통 3반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를 하던 중 각종 훈련과 근무로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났고 근육의 움직임이 둔해짐과 동시에 눈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 12. 2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증 근무력증"을 군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단으로 보직을 받아 군 생활을 하던 중 2003년 11월 초부터 강도 높은 훈련과 근무 및 스트레스로 몸과 팔다리의 근육에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겨 2004. 2. 16.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자대로 복귀하였고, 2004. 6. 28. 유격을 훈련을 받던 중 몸이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웠으며, 그 후 증상이 더욱 심해져 2004. 7. 28.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중증 근무력이라는 판정을 받아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에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나 복시현상과 목소리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사회생활은 물론 가정생활도 어려워진 점, 적어도 초기 증상이 입대 후에 나타났고 군 생활을 통해 질병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소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2. 23.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0. 24.부터 2004. 1. 30.까지 총 7번에 걸쳐 ○○병원에 외진을 하여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 등을 한 결과 "(의증) 중증 근무력증"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2004. 2. 16.부터 2004. 6. 8.까지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였는데, 당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전 2002년 3월에 30분 이상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다리가 조이는 듯 아파 서울 소재 △△병원에서 심전도검사와 초음파검사를 하였으나 병명을 밝히지 못하고 허리가 오른 쪽으로 약간 휜 것으로 근육 무기력증일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서울△△병원에서 2005. 10.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2002. 10. 4. 위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및 요추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고, 혈류 초음파와 방사건 검사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은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7. 17.부터 2004. 7. 21.까지 청원휴가를 얻어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전신마비와 안구함몰증세를 보이는 중증 근육 무기력증으로 판명되어 2004. 8. 2.부터 2004. 12. 23.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 근무력증"으로 최종진단을 하고, 위 질병은 면역학적 질환으로서 과도한 운동시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1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복무를 하던 중 각종 훈련과 근무로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났고, 근육의 움직임이 둔해짐과 동시에 눈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 12. 2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은 2005. 2. 26. 상이당시 소속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상이연월일은 "2004. 7. 29."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중증 근무력증"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중증 근무력증"으로,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8. 2.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심사위원회는 2005. 6.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증 근무력증"은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중증 근무력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막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아세틸콜린)을 담는 수용체가 자가면역질환(자기 신체의 일부를 남의 것으로 인식해 항원ㆍ항체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파괴되어 신경말단부 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근육막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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