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전 승인 가능 여부

요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에 대해서는 환경배출 기준 적용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해당 아스콘 공장이 이전하는 최초 부지에서 공장 설립승인, 변경(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등 예외규정 적용을 통한 권리가 유효하게 인정되었고, 재차 이전하는 부지에서는 이와 별도의 새로운 승인 등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재차 이전 부지에서 예외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당 공장의 이전, 설립 현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