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계획관리지역 내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 제한
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분류가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준으로「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