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번지 ○○아파트 4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4.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취사장에 땔감을 구하려고 나무를 하러 가다가 동료가 지뢰를 밟은 지뢰사고로 "눈, 귀, 입" 등에 부상을 입고 중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0.8. 1. 만기전역 하였으나 현재까지 "청각, 안면신경마비, 토안, 각막미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4. 7.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세의 어린 나이에 강제적으로 군대에 끌려가 강원도 ○○에 소재한 ○○산에서 군복무 중 소대에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동료가 밟은 지뢰가 터지는 사고로 눈과 귀 등에 사고를 입고 중대 의무실로 후송되어 다섯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는바, 사고 당시 연대나 사단 소속 병원으로 후송되지 않은 것은 지휘체계상 중대장이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 중대차원에서 사고를 종결한 점, 위 사고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짝눈이 되어 결혼생활 및 일반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점, 공무원의 경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는 점에 비추어 젊은 나이에 국가에 봉사하다 다친 청구인의 경우 당연히 국가유공자의 대상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4. 1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으로 근무하다가 1960. 8. 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2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급성충수염"으로, 현상병명은 "청각, 좌측 안면신경마비, 좌측 토안, 좌안 각막미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본인 진술>란에는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중 취사장 화목작업 중 지뢰 폭발로 현상병 부상 후 자대의무과 진료’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결과>란에는 ‘1956. 12. 1. ○○외과병원에 급성충수염으로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11. 16. 청구인은 군 복무와 관련하여 지뢰폭발사고로 눈, 귀, 입에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청각, 좌측 안면 신경마비, 좌측 토안, 좌안 각막미란"등의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6. 12. 1. "급성충수염"으로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지뢰폭발사고 및 이에 관한 부상경위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비상임 위원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충수돌기염"의 경우 적정한 수술과 항생제 투여로 병이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치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12. 1.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지뢰폭발사고 및 부상경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안과에서 2004. 7. 1.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안면신경마비, 좌측 토안, 좌안 각막미란"으로, 발병일과 향후 치료의견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수행 중 지뢰폭발사고로 눈, 귀, 입에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청각, 좌측 안면 신경마비, 좌측 토안, 좌안 각막미란"등의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56. 12. 1.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뢰폭발사고 및 이로 인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충수염으로 기재되고 현상병명은 "청각, 좌측 안면 신경마비, 좌측 토안, 좌안 각막미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상호간 인과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지뢰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및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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