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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속국도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부속시설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 는 바, 도로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부속물은 도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부속물설치는 도로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도로구역내에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부 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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