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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공개

요지

귀 하께서 요청하신 실시협약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에 따라 공개되어야하는 사항이며, 공개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주민웅(전화 02-2110-681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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