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전력케이블 이설비 부담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라면 동 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 성석인, 054-260-25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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