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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액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

요지

고액 체납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용자가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으며 체납금 확보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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