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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59-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자동차정비 작업 중 머리에 충격을 당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부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작기가 넘어지면서 차 적재함에 머리를 다쳐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공항에서 실탄을 수령하여 부대로 가는데 야산을 통과하면서 베트공에게 쫓기어 부대로 복귀한 적이 있으며, 육군병원으로 가다가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포탄이 떨어져 놀란 적이 있고, 제대한 뒤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기억력이 감소되고 악몽을 꾸며 환청이 들리어 잠을 잘 수 없어 ○○병원 정신과에 6월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한 충격 그 밖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발병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월남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비대상결정통지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29.부터 ○○단으로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4. 9.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7.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당뇨"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4. 8. 3.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 및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부상 또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극심한 상처를 입거나 다른 사람의 상처 입은 것을 목격한 다음 발생하는 불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서울○○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김○○의 2003. 5.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당뇨"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2002. 6. 5. 기억력 저하ㆍ불안ㆍ초조 등을 주증상으로 하여 초진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공무를 수행하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점,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 9. 12. 만기 전역한 뒤 27년 이상이 지난 2002. 6. 5.이 되어서야 위 상이로 초진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의 사회생활에서 상이의 원인이 될만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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