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골프장 건설사업의 부과개시시점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 골프장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 귀 질의하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국토부 (도시정책과) 및 △△도에 문의한 결과,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에서 하고 도시계획시설조례로 골프장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허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인 실시계획 인가일은 OO시청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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