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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58-47 (2/1) ○○빌라 가동 40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0년 4월경 훈련을 받다가 상이(현상병명 : 허리디스크)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고된 훈련과 작업으로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뒤 계속 근무하다가 만기제대하였는바, 이처럼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자료조회 결과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1. 11. 13.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1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인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디스크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1968. 12. 1.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 미상 훈련중 허리부상으로 군단야전병원 원주 ○○후송병원, ○○육군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기표 : 1968. 12. 1. 입대, 연월일미상 ○○후병 전속, 1970. 8. 13. ○○육병으로 후송, 1971. 11. 13. 전역기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13. 제17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51후송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시기 미상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2.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친우인 김○○, 장○○ 등은 대구 ○○사단에서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은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청구인의 수술한 상이처를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4. 12. 14. 경상북도 ○○시 소재 포항○○기독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 제4-5요추간 추간판 제거 반흔"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된 훈련과 작업으로 상이(현상병명 : 허리디스크)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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