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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기관 근무자 농민 인정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는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2호)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의 농민에 해당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농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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