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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2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05-14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3. 2. 장교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수핵탈출증"(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1989. 7. 25. 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1989.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전 부상이 특이한 외상력 없이 군복무 중 재발되었고, 영외 거주자로 사회생활 중 발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건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인 1984년경 운동 중 허리에 입은 부상은 "수핵탈출증"이 아닌 단순한 "요추부 염좌"로, 몇차례의 통원치료를 받은 뒤 완치되었던 점, 군입대 전 발병한 질병이 "수핵탈출증"이라면 엄격한 신체검사를 거쳐 장교로 임관되고 군복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려웠을 것인 점, 대대의 정보장교 및 예비군 훈련교관을 겸임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 건 질병이 발병하게 되었던 점, 또한 군복무를 하는 동안 부대내 장교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지내왔고, 퇴근 후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감과 지역적 한계로 인해 일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점, 공무상병인증서상 군복무 수행중 이 건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역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9. 11. 30. 중위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2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현상병명은 "허리",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7. 25.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에 다친 허리가 재발하여 심한 통증을 느껴 1989. 7. 7. 동병원에 외진하여 "수핵탈출증"의 진단 하에 1989. 8. 29. 척추궁절제술을 시술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2. 병상일지상 입대 전인 1985년경 운동 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뒤 특이 외상력 없이 군복무 중 재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영외 거주자로 일과 이후 사회생활 중 발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질병이 군공무수행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군입대 전인 1985년경 허리부위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군복무중 재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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