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내 개발사업 부과대상 여부
요지
(①의 답변)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 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 도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 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의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 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개발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시공사는 도급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불과합니 다. (③의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시행 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아목(변전소) 및 제25호(발전시설)은 부 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 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 시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의 답변)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이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포 함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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