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기여시설 투자비의 법적성질
요지
○ 우리 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도시공원 및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평가표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본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취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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