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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관련 설계도서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관련 설계도서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함)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그 외의 주체(민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가기준 제10조에 따르면 건축설계 대가요율([별표4])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ㆍ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 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2]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가기준 [별표2]는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건축사가 작성해야 할 도서를 기본, 중급, 상급으로 구분하여 적정 대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고시한 것입니다. 실제 설계업무는 각각 프로젝트의 성격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업의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과업범위 등을 결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발주를 수행하는 발주자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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