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질의
요지
ㅇ 단일기업이 해당 공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로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해당 도로 이용을 제한할 경우 일반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의 정도 및 대체 도로의 존재 여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는지 여부, 해당 도로의 이용현황, 주변지역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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