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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북도 ○○시 ○○동 2가 1-460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왼쪽 눈에 부상을 당하고 고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야전수송교육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4년 10월 초순경 차량정비고에서 작업을 하다가 쇠토막이 튀어 왼쪽 동공의 출혈이 심하여 의무대에서 2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중대장이 군내 안전사고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대나 사단에 보고하지 않아 눈의 치료를 받지 못한 점, 그 후 부대 고참들로부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좌측 고막이 파열되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점, 전역 후 시력저하로 치료한 후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76. 1. 6.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8. 6.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74. 10.경"로, 상이장소는 "제○○야전수송교육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H43.3 기타 유리체 혼탁, H17.9 상세불명의 각막 흉터 및 혼탁, H27.0 무수정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74년 10월경 제○○야전수송교육대 정비고에서 작업중 쇠토막이 투어서 왼쪽 눈 부상당한 후 자가 치료, <확인 결과> 인우보증서 : 김○○ 첨부"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04. 10. 14.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04. 4.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H43.3 기타 유리체 혼탁. H17.9 상세불명의 각막 흉터 및 혼탁, H27.0 무수정체"로, 향후 치료의견은 "시력 좌안 안전수동 상태이며, 이학적 검진상 좌안 각막혼탁, 무수정체 상태이며, 홍채 흔들림 등의 소견 보이는 등으로 미루어, 과거 외상에 의한 수정체 이탈에 의하여 유리체 내에 수정체 조직 이탈되어 있어 발생한 시력저하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 등은 청구인이 1974년 10월 차량정비중 좌측눈을 다쳤으며 청구외 김○○이 ○○중대에 치료 문의를 하여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열악한 의부환경으로 적절한 투약 및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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