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시설용지의 환지계획 작성시 관리청 협의
요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 공공시설을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었 는지”와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청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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