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시설용지의 환지시 관리청 협의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 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 공공시설을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 지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었 는지”와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 청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