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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0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2가 78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1. 1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공사에서 복무하던 중 무거운 물건 운반 등으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 디스크제거수술 후 2002. 7. 3. 의병사유로 소집해제되었다는 이유로 2004. 5.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군사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요통이 심해져 의무실에서 약물처방을 받아 복용하면서 교육훈련을 마쳤으나 그에 대한 기록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상태인 점,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이전부터 요추부동통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증상이 심하지 않아 ○○대학교의 배구선수로 활약했던 점, 청구인은 지하철진입플랫폼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며 승객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약 20-30kg의 집표권 포대를 운반하고 장애인용전동휠체어를 들어다가 설치하며 만취자나 노숙자들을 들어서 이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하여 청구인의 질환이 수술을 해야만 할 정도로 악화된 점,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고 이미 입대 전부터 약간의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서울지하철공사확인서, 병사용진단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11.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된 후, 2001. 11. 1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공사에서 복무하다가 2002. 7. 3. 의병사유로 소집해제되었다. (나) 병무청장의 2004. 7.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제거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별첨 : 서울지하철공사의 2004. 6. 18.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관련하여 공상처리를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재검을 통해 청구인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인 2001. 9. 10.자 ○○대학교병원의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증세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를 권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02. 4. 3.자 동 병원의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26.부터 2002. 4. 3.까지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적 가료를 받았으며, 향후 중노동 및 집체훈련에는 부적합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허리에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관련기록을 보면 소집 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그 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 수행성 또는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제거술후 상태"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2004. 9. 23.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또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소집 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집되기 전인 2001. 9. 10.자 ○○대학교병원의 병사용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증세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를 권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인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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