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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용지협의취득 계약체결 후 재평가 가능여부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는 사법상의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 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평가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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