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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임대 면적기준 완화 및 출산가구 우선공급 관련 질의사항에 따른 회신

요지

1. 국민 주거안정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5.3.25.) 등을 통하여 가구원수별 면적기준과 출산가구(1~2세이하 자녀)에 대한 우선공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주 질의하는 법령 해석에 대한 회신을 정리하여,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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