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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주택과 국민주택이 같은 개념인지?

요지

ㅇ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따라서,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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