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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566번지 중산마을 ○○아파트 1010-100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되어 작전 중 포탄 작열음에 의한 난청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2004.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18. 제2 국민병으로 소집되어 6. 25사변을 치루고 1969. 5. 15. 고급장교로 월남에 파병되어 ○○사령부 소속 정보장교로 ○○부대 ○○연대가 수행중인 "도깨비 작전"에 참가하였고, 그 후로도 때때로 야전에 나가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1970년 10월 귀국하여 1971년 2월부터 합참에서 월남담당 장교로 파월관련 업무로 야근을 하다가 1972년 5월에 난청과 이명이 발병하여 ○○동 ○○병원에서 군의관의 진찰을 받았고, 난청은 전상과는 달리 신체쇠약과 신체기능의 저하로 생기는 자연현상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 구분표 제3급5호와 제7급 302호에는 객관적인 난청만을 규정했지 난청의 발생원인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그 발생요인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1969. 5. 16 - 1970. 10. 18)되었으며, 1977. 2. 28. 중령으로 전역 하였다. (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파월기간 및 1972년에 입원기록이나 발병기록은 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연대 ○○중대에 진중 근무하며 포탄의 작열음속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귀국한 후, 1972년 5월에 난청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2004. 5. 7.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부대 ○○연대 ○중대에 진중 근무하며 작전을 수행하였으나, 귀국하여 72년 5월 난청이 되었다고 청구인의 진술"로 되어 있다. (마) 2004. 1. 9.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다. (바) 2004. 8. 3.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자력표상 파월기간 중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자력표상 파월기간 및 난청이 발병되었다는 1972년도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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