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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체육시설 및 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이 선행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등의 건축하기 위하여 건 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도 포함)을 받아 사실 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됩니다. 다른 법에서 사업계획의 승인등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그 법이 부과대상사업 근거법률로 명시된 경우에만 부과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부과대상사업여부에 대하여는 귀 질의1이 다른 법에서 사업계획의 승인등이 선행되지 않고 건축협의를 받아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며, 질의2와 같이 어촌어 항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 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 정면적에서 제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 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토지가 국공유지인지 여부, 사업인허가 사 항 및 지목변경수반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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