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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기업의 시험검사수수료 징수 행위의 영업손실보상대상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나, 비영리법인이라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만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된 목적인 비영리사업에 부수하여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10.8. 선고 99다27231 판결 참조). 따라서 질의 사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무향시험실의 설치 목적, 시험검사수수료의 성격 등에 대해 관계 법령과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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