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시공시 공기연장 기준일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구성원 전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2.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회계 41301-2105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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