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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6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면 ○○리 27-12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고참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부산○○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5.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당시 선임병의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수차례의 자살시도와 환청증세를 보이고 사람을 기피하는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던 점, 이후 단순 내과진료만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서 "정신분열증"이 더욱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9.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이상 증세가 발병하여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5.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기록정보리단은 2006. 1. 4.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관련하여 "문서 없음"으로 통보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6. 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부대 내",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통보",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상이경위는 "병적기록표: 90. 9. 13. 입대, 93. 2. 25. ○○사에서 전역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6. 3. 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정신분열증"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설령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ㆍ기질적으로 발병하므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5. 14. 신체검사과정에서 정신과검사는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며, 현역복무 중에는 입원 및 치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의 2005. 11. 22.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Schizophrenia"의 병명으로 1999. 10. 19. ~ 2005. 11. 22.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하였고, 향후 부정기간 동안 치료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진단서 내용은 현재 일차적 초진 소견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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