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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현장대리인 변경

요지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이라 하더라도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 것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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