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9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708 ○○아파트 111동 12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9. 19. 보병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0. 12. 25. 야간교전 후 이동 중 낭떠러지에서 굴러 왼쪽 어깨가 탈구된 후 상습적으로 자주 탈구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과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본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70. 12. 25.○○산 하산 삼각지점에 야간매복 하여 교전이 있은 후 우중 야간이동 중 낭떠러지에서 굴러 넝쿨 등을 붙잡는 순간 왼쪽 어깨가 탈구되었고, 철수 후 중대 의무반에서 며칠간 안정을 취하여 완전치료된 것으로 알았으나, 그 후 부대 내에서 반공호 보수작업 및 훈련도중 자주 탈구가 되어, 비전투부대 근무요청으로 ○○사령부 민사과 민사심리요원으로 배치받아 귀국일자인 1972년 10월초까지 근무하던 중, 1972년 7월경 포탄박스를 상차하는 과정, 그 후 대민지원미 포대를 하차하는 과정 및 체력단련시 태권도훈련 중에서 탈구되어 포병사령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전역 후에도 잦은 탈구가 있었으나 농촌에서 생활할 당시에는 의료기관이 없어 침술원 등을 찾아 응급 치료하였고, 1975년 12월 이후 서울 생활을 할 당시에는 탈구시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 및 물리치료를 받아 왔다고 한다. 청구인은 군입대 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좌측 어깨 상태는 이상이 없었으며,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견관절, 좌측’이라는 현상병명을 진단한 진단서, 군복무 당시 좌측 어깨 탈골을 목격한 인우보증인들의 인우보증서 및 청구인의 자매마을 대민봉사활동 등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 및 군당국의 허술한 문서관리로 병상일지 및 치료기록이 없는 것임에도 그러한 입증자료 부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 중 1972. 9. 13.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2. 10. 19.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견관절, 좌측"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확인결과> 병기표: 69. 11. 15. 입대/70. 2. 2. ○○연대 전투지원 중대 전속/70. 9. 19. △△연대 전속/71. 4. 18. ○○사령부 전속/72. 10. 16. ○○사 전속/72. 10. 19. 전역"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거나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의 2005. 7.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견관절,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좌측 견관절 동통 및 탈구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월남 근무 당시 ○○포병대대 관측장교로 있었던 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72년 7월경 대민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포탄박스를 이용 화장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 청구인 및 사병들을 인솔, 포탄박스를 상차하는 작업을 감독하는 중에 청구인의 왼쪽어깨가 탈구되어 작업을 중지하고 ○○사령부로 이송시켜 복구 치료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함께 포병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박○○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체력단련시 태권도 훈련 도중 왼쪽 어깨가 탈구되어 치료했던 사실 및 대민봉사활동중 왼쪽 어깨가 탈구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복귀 후 의무대에서 며칠간 물리치료 등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복작전 중 어깨에 상해를 입어 전투에 참여할 수 없어 비작전 부대인 ○○사령부로 배치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목격한 2회의 탈구 외에 수차례 탈구가 되어 복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7.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과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본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야간매복 중 교전이 있은 후 우중 야간이동 중 낭떠러지에서 굴러 왼쪽어깨가 탈구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기재하여 통보한 점, 청구인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매마을 대민봉사활동 등을 촬영한 사진은 청구인이 당시 ○○사령부에서 민사심리요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당해 질병이 군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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