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 가능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은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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