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면적 규정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용도지역 및 그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대해 명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대하여 적용의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주택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 합계의 90%미만으로 짓도록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 부 도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