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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

요지

1.「종전「주택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3호(「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수수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의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 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2.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은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입주민 등의 재산상의 손해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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