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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1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82-21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50. 5. 10.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왼쪽 다리와 손에 부상을 입고 국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2. 9.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 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받던 끝에 군의관의 심사로 제대하였는바, 아직도 전투중의 상처가 명백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2. 5. 5. ○○병원, 1952. 5. 31.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2. 9. 9. 명예제대하였다. (나) 2001년 제47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은 2005. 7. 4.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을 "1.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골절 및 강직, 부정유합, 진구성, 2. 좌측 하지 관통상, 진구성"으로 진단하였고, 하지 흉터가 관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의 진술이라고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8. 12.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골절 및 강직, 부정유합, 진구성, 2. 좌측 하지 관통상, 진구성"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0. 청구인은 2001년 제47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입증자료 불명으로 비해당 의결을 받은 바 있는 자로서, 금번 진단서를 추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임상적 추정란의 "좌하지 관통상"은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비해당 의결을 번복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1.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골절 및 강직, 부정유합, 진구성, 2. 좌측 하지 관통상, 진구성"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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