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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

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경비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른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연합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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