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지침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요지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로써 해당 입찰로 인해 금전을 부담 하는 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3. 따라서, 해당 입찰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입찰이라면, 동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관리비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입주자등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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